정주 · 생활 지원 법령 정보

법령 정보

VISA

체류자격 (비자)

과정에 따라 비자 종류가 다르며, 진학 시 자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.

D-4

어학연수

국제교류원 한국어과정에 입학하려면 D-4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D-2

유학 (학위과정)

본교 학과(학위과정)에 입학하려면 D-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자격 변경(D-4 → D-2) : 한국어과정 수료 후 학위과정 진학 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.
체류기간 연장 : 체류기간 내에 연장 신청해야 하며,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PART-TIME WORK

시간제 취업 (아르바이트)

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  • 한국어연수 외국인(D-4)은 체류 6개월 후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.
  • TOPIK 2급 이상, 한국어연수 출석률 90%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반드시 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은 후에 근무해야 합니다.
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, 1차 적발 시 벌금 100만원, 2차 적발 시 강제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ATTENDANCE

출결 규정

출석률은 진급과 비자 연장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.

  • 전체 수업시간의 80% 이상 출석하고 시험성적 70점 이상일 때 상위 단계로 진급합니다.
  • 비자 연장 시 출석률이 80% 미만이면 연장이 불허됩니다. (출입국관리사무소)
  •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.
DOCUMENTS

체류 신청 필요서류

체류기간 연장·자격 변경·외국인등록·시간제 취업 신청 시 제출 서류입니다.

신청 유형별 제출 서류 ● 제출
서류 한국어과정 연장
(D-4→D-4)
학부 체류연장
(D-2→D-2)
자격 변경
(D-4→D-2)
외국인등록
(신규)
재발급
(분실)
시간제 취업
통합신청서
여권
외국인등록증사진 1매(3×4)
국내체재 경비 입증
(예금 잔액증명서)
지도교수 추천서
등록금 납부 영수증사업자등록증
재학증명서
성적증명서
표준입학허가서
고교졸업장(원본)
호구부(원본)
※ 중국만
수수료(수입인지)30,00030,00050,00020,00020,000
※ 표는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서류·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.
RESOURCES

관련 기관 · 법령

체류·근로 관련 정확한 최신 정보는 아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하이코리아 (HiKorea)
출입국·체류 전자민원 · 비자·연장·자격변경
국가법령정보센터
출입국관리법·근로기준법 등 법령 원문
외국인종합안내센터
1345 · 다국어 체류·생활 상담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1350 · 임금체불·근로조건 상담
※ 본 안내는 일반적인 규정 요약입니다. 법령·체류 제도는 수시로 개정되므로, 실제 신청 전 최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