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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중에 주소(체류지)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주소 변경
이사 등으로 인해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,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[신청 방법]
가까운 구청/주민센터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(Hi Korea) 온라인 신고
신고 완료 후, 변경된 외국인등록증 뒷면(또는 체류지 입증서류)을 촬영하여 본 플랫폼의 [마이페이지 > 개인정보수정] 메뉴에도 반드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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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(재학/성적)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?
증명서
유학생 관련 증명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교내 무인발급기 이용: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학번 입력 후 발급 (국문/영문 가능) 온라인 발급: 학교 홈페이지 상단의 [인터넷 증명발급] 시스템을 통해 프린터 출력 국제교류처 방문: 장학용 등 특수 목적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행정실로 직접 방문 수수료는 발급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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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연장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비자
외국인등록증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만료일 임박해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, 최소 1개월 전에는 본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서류(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)를 확인하신 후 출입국사무소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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