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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(알바) 허가 신청 절차 안내 작성일 26-06-08 14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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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유학생 관리자입니다.
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유학생 여러분의 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 신청 절차를 재안내해 드립니다.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[신청 절차]

고용계약서 작성 (시급, 근무시간 명시)

지도교수님 및 국제교류처 담당자 확인 (추천서 발급)

하이코리아(Hi Korea)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

자세한 서식 및 주의사항은 본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,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교류처 행정실로 방문해 주세요.